소비자기본법 개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1인 ‘단독조정’ 가능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액 소비자 피해 구제가 대폭 빨라지고, 사업자의 '배째라'식 조정 거부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을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

"200만 원 이하는 1인 조정"…소액 분쟁 구제 '단독조정'으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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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 구제의 '속도'와 '실질적 이행'에 방점이 찍혔다.


가장 큰 변화는 '단독조정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모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분쟁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대규모 분쟁 사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 구제가 무산되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은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지원해왔다.


소비자 안전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졌다. 물품 등의 위해성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위험이 예상되면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위해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 판명 전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대응 시기를 놓치던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지정' 제도로 변경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알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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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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