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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라고요?"…명절 가족끼리 게임 했다가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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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즐기는 '일시오락'까진 괜찮지만
장소와 시간, 판돈 등에 따라 도박죄 주의

설날을 맞아 오랜만에 마주한 친척들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일까 아닐까.


명절 연휴 가족들이 모이면 으레 짙은 녹색의 모포를 펼쳐놓고 화투를 치는 장면이 익숙하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점당 100원을 걸고 시작했다가 경쟁심에 판돈이 커지는 일도 적지 않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게티이미지

명절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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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절날 가족들과 즐기는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

다만 명절날 가족들과 즐기는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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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둘러앉아 치는 화투 놀이나 카드 게임까지 도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엄격하게 따지면 가족·친척들과 함께하는 '고스톱'에 돈을 걸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절날 가족들과 즐기는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단순 도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시 오락'의 기준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을 벌인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와 일시 오락을 구분한다. 판돈을 과하게 걸지 않고, 재미로만 즐긴 경우 명절날 가족·친척들과 친 고스톱으로 '도박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도박을 위해 (새벽 등)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모인다면 참여자가 가족·친척이라 해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가족들과 즐기는 '명절 고스톱' 등 놀이에도 '도박 중독'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돈을 따는 짜릿한 경험이 자칫 도박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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