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일 본회의서
농협 회원조합지원자금 기준 회원에게 공개해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도 마련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달리 연임제한이 없었다.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가 비상임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해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혜면적 30㏊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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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2건의 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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