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 ‘세정아울렛’ 지정
상무로 일대 상권 회복 기반 마련
5년 최대 100억원 사업 참여 가능
광주시가 서구 상무로 일대 세정아울렛을 제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며 침체한 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12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서구가 신청한 '상무로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의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기준은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최근 2년간 사업체 수·매출액·인구 수 가운데 2개 이상 감소 등이며,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이번에 지정된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은 최근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자율적인 상권 회복 의지를 모아 추진됐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돼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자율상권구역이 행정 주도 지원을 넘어 상인과 임대인이 협력해 상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도심 상권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권위원회 승인에 따라 지정권자인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사실을 보고한 뒤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승인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자율상권구역 제1호 지정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도심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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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앞으로 자생력 있는 상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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