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형제 살해하고 2명에 중상…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중국동포 차철남이 항소심 선고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지난해 5월 27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사전에 흉기 등을 준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행동기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해 보면 무기징역 1심 선고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실제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면서 남은 생은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기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 또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그는 19일 오전 9시36분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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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살인 이유에 대해 "3000만원을 안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미수 혐의 관련해서도 "나를 험담했다", "하대하고 무시했다" 등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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