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벤처 4대강국 종합대책'과 연결
"해외 자본 韓 유입 좋은 시그널 될 수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벤처투자회사가 펀드마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투자자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VC가 벤처투자조합(펀드)을 결성할 때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도 연결된다. 중기부는 VC 임직원의 운용성과 기여도 명확화, VC와 투자조합 간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처와 의원실이 소통해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안은 해외 주요국의 펀드 운용체계에 기준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 해외에서는 펀드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가령,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회사가 펀드운용사(GP)로 참여할 때 펀드 운용 전담 법인을 세운다. 해외와 다른 국내 운용체계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또 운용인력의 성과를 명확히 펀드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것도 법안 발의의 이유다.
업계 현실을 고려해 운용전문회사 설립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는 "선택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VC업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한 VC 임원은 "한국 VC들이 해외 LP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자본이 원활하게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법안이 뒷받침되면 한국이 좋은 투자처라는 시그널(신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부 있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행정 편의를 위한 중간 회사가 만들어지는 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무화가 아니라면 업계에서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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