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톡톡'…다자녀 최대 1만3800원 혜택
3자녀 이상 월 20t 감면 혜택
누수 감면·자동납부 할인 등 운영
전남 해남군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독립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에서 독립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세대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중증 장애인 세대는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월 10t에 해당하는 최대 6,900원을 감면받는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혜택 폭이 더 커져, 월 20t 사용량에 대해 최대 1만3,800원까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금 감면을 시행 중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는 가정용 사용료의 30%를, 착한가격업소는 일반용 1단계 단가 기준 10t(9,900원)을 감면받는다.
학교 시설은 누진율 없이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은 자가 검침 시 호당 500원을 감면해 준다.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각각 요금의 1%(최대 5,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요율 하나만 적용된다.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발생 이전 5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누수 확인 후 2개월 이내에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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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제도가 군민들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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