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통과
與,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 방침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경찰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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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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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불거지자 강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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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짜리 친전을 보내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보좌관을 통해 김경에게 1억원을 반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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