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30년까지 SMR 규제 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026-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i-SMR 외에도 다양한 설계의 SMR 개발 사업이 2030년 초중반 인허가를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현재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가 대형 경수로를 기반으로 구축돼 효과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i-SMR기술개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히트파이프원자로(HPR) 등 차세대 SMR이 개발되고 있다.
원안위는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 규제 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 원전 기반의 안전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술 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칭)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 현안을 논의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한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기존 대형원전과 동일한 가압 경수로형이지만,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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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새로운 설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 등의 대체 적용 등 인정에 관한 규정'과 i-SMR 안전심사지침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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