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상근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임원 선출과 연임 여부는 법적 규제가 아닌 조합원들의 자치 영역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2일 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긴급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제공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2일 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긴급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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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2일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비상근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임원의 선출과 연임 여부는 법적 규제가 아닌 조합원들의 투표와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자치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연임 제한 철폐가 시급하다"며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과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리더십의 잦은 교체보다 검증된 리더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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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준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장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권과 임원 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능한 리더의 봉사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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