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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확정…강기정 "행정 기준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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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출판금지 최종 판단, 9년 법정 공방 마침표
"헬기사격 부정 허위 판시"…5·18 왜곡 불법성 확인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을 허위이자 왜곡으로 최종 판단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를 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헬기 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며 "광주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245개의 탄흔이 선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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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전일빌딩245 강연 대관을 불허한 조치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자에게 시민의 공간을 내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개인의 회고를 넘어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졌던 사건이 장기간 심리 끝에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대목이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발포를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서술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해온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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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유족들은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은 종료됐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재판부 모두 회고록 핵심 주장 상당 부분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고, 사건은 2022년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장기간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에 이르렀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를 바로잡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왜곡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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