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금지 구역에 재활용 허가"

'공주 산단 인허가'  공주 민주당·시민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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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기초자치단체 행정을 겨냥한 정당 주도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처음으로 청구됐다.


충남 공주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 산업단지에 재활용업 허가가 내려졌다는 의혹, 식품 제조 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의 동시 운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인허가 행정 전반이 감사를 받게됐다.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시민 300여 명은 지난 11일 감사원을 찾아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을 규명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재적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6표·반대 6표로 가결 정족수(7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 6명은 시민 300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탄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에 대한 공주시의 인허가를 문제 삼았다.


충남도 고시(2022-195호)로 변경 승인된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공주시가 외부에서 동물성 잔재물 등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 청구인 측 주장이다.


또 악취 유발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는 구역임에도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내준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입주 계약 당시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로 돼 있던 사업 내용이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용 혼합유지 제조로 변경됐음에도 계약 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구인 측은 동일 시설에 대해 충남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주시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사료 제조업 등록을 중복 허가해 식품 제조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와 사료 제조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의혹도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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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가 스스로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들과 함께 감사 청구에 나섰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단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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