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피해 조회 스미싱 우려
"공식 고객센터로만 확인" 당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 보상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12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오지급 보상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100% 사기이므로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에도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조작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나 1332 등에 연락하더라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이 쓰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는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을 경우 우선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 역시 사기범의 번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빗썸 고객센터 공식 번호(1661-5566)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지체 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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