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는 12일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 308만곳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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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2만5000곳 가운데 95.7%가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맹점은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2만5000곳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5억원 이하 가맹점 28만7000곳에는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가 적용된다.

또 5~10억원 이하 가맹점 28만1000곳에는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가, 10~30억원 이하 가맹점 19만4000곳에는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가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 15만9000곳의 예상 환급액은 총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 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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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3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32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은 이용 중인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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