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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엇갈린 '퇴직금 폭탄'…대법 "SK하닉 성과급, 통상임금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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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패소 원심판결 확정
1심 "정기적·계속적 임금 아냐"
2심 "지급 근거 명시 안 돼 있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와 대조
사후 정산·사후 분배 해석서 차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면서 7년여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 HBM 효과로 2024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25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 HBM 효과로 2024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25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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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와 B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1997년과 1994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2016년 퇴직했다. 이들은 재직 당시 지급받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자, 이를 포함한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경영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1심은 PI와 PS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이율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SK하이닉스의 PI와 PS는 단체협약이나 급여 규정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지급 실태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 혹은 밀접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어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퇴직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특히 이 사건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규모가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두 회사의 성과급 제도가 가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까웠다면, SK하이닉스의 PI와 PS는 기업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더 짙다고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추가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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