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뇌물·횡령 등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특혜 임차·재산 증식 의혹 "특혜 없었다"
교육청 납품업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특혜 임차' 의혹을 받아온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취임 후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교육 행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와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이 2023년부터 약 2년간 교육청 인근의 납품업자 소유 한옥 주택에 거주한 것을 두고 뇌물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교육감 부부의 순자산이 증가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주택의 월세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금액 또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교육감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 및 연금 소득, 상속받은 주택의 매각 대금, 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교육감 측이 소명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로 충당해 부채가 늘었다"는 진술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했으며, 집주인의 신상을 인지한 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즉시 거주지를 옮겼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김 교육감 측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경찰이 장기간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에 따라 전남형 교육자치 등 핵심 공약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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