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보다 높은 가격 판매 논란… 배우자 통한 입금·카드 수수료 전가 의혹
직원 복리후생비 차감까지 불거져… 농협 "3월 감사 예정"

[단독] 아산지역 한 농협 조합장 '신화배 고가 판매·정산 불투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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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농협 조직을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정산 과정이 내부 직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 판매, 복리후생비 차감, 배우자를 통한 대금 입금, 개인 카드 결제 후 수수료의 농협 전가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적 조직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25년 추석 시즌 자신이 재배한 신화배를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거점으로 판매했다. 판매는 농협 유통망과 부지 내 직판장, 기존 개인 거래처 등을 통해 이뤄졌다.


또 조합장과 배우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지인 판매와 택배 발송을 진행했으며, 승합차를 이용해 물량을 실어 나르며 판매했다.

특히 당시 공판장 경락가가 2만~3만원 수준이었던 해당 신화배를 소비자에게 4만~6만원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들은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됐는지 알 수 없었고, 내부 공유 없이 이뤄진 '깜깜이 판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매 수량은 선별 작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지만, 실제 판매 단가와 총 판매금액은 조합장만 알 수 있는 구조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합장의 신화배 판매 대금 입금 방식도 통상 절차와 달랐다는 지적이다.


농협 관계자는 "센터에서 판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센터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판매 대금은 거래처가 조합장 배우자에게 먼저 입금했고, 이후 센터 통장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이 개인 카드로 결제해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수수료가 농협 비용으로 처리돼 사실상 카드 수수료 부담이 농협에 전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농협은 직원 50명에게 조합장의 신화배를 명절 선물로 지급했고, 총 15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해 명절 선물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복지비로 배를 판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부 판매 대금이 수개월간 즉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선별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농협 자금으로 선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신화배를 4~6만원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품질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또 "배우자는 판촉요원으로 봐야 한다"며 "개인 거래처에서 배우자에게 입금한 뒤 센터 통장에 재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판매 미수금은 개인 카드로 결제해 정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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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3월에 해당 농협을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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