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야 前現 간사 공동발의
공동중개 제한하거나 특정 중개사 배제하면 과태료
가격 띄우기·저가 매물 교란 행위 방지

부동산 중개 시장 내 중개사 간 '영업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나 집단이 공동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중개사의 영업활동을 배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영업방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폐쇄적 중개 네트워크를 완화해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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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전 간사)은 지난주 금요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여야 간사,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업계가 논의를 거쳐 합의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9일 국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향후 소위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제28조의2를 신설해 '부당하게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중개사 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사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인중개사가 과잉 경쟁 상태에 놓인 지역에서는 일부 집단끼리 담합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동중개를 배제하고, 나아가 가격 띄우기, 저가 매물 교란 행위 등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매도자의 재산권이 침해로도 연결되고 있다. 매물을 쥐고 다른 중개사와 공유하지 않다 보니 제값에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매물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개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지역 내 카르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사기 등 중개 시장에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진 만큼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후속 논의 과정에서 마련됐다. 직전 개정안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지자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윤리규정을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다. 법정단체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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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마련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협회는 지난주 전국 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토교통부와도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 마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재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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