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예산 부족發 지연 심각, 실질 비용 보전 절실"

법조계가 국선변호인 처우 현실화와 보수 연체 현황 점검, 국선 선정 심리 강화 등 국선 변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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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선변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임에도 "국선 사건 증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보수는 동결돼 업무·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보수 지급까지 지연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우선 국선변호 보수 체계와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일반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증액됐지만, 각급 법원의 예산 고갈로 보수 연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대한 증거기록 복사에 따른 비용 부담, 실비 정산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사법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일부 선정기준 검토와 사건 총량제, 최소 1만쪽 이상의 기록복사 비용 보전 등 실무상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반적 시설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 고충 사례를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일반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 모두 보수, 예산, 업무량, 사임 허가 문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음에도 사임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직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국선변호인의 인격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업무량이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은 커지는 가운데 기본 보수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거나, 보수 증액과 실비 변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 사임 허가 신청이 불허되는 사례 등이 고충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국선 변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없인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대법원 역시 국가가 실질적인 조력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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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적정한 보수나 실비 변상 뒷받침 없이 사명감에만 의존할 경우 국선 변호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예산 확충과 국선변호인이 변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궁극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사법 접근성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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