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정보본부장 정직 2개월

국방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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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합참 소속 장성 3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부사령관으로 임했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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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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