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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