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확정판결 이후 이행 점검기준 마련

정진욱_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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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1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변형·우회 활용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각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한 대기업 코오롱베니트가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핵심 기술을 활용한 뒤 이를 자체 개발 성과로 포장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사법적 판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짚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이후 실제로 침해가 중단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해왔다"며 "이런 구조 자체가 기술탈취를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 중소기업의 존립은 물론 혁신 생태계 전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판결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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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특허와 실용신안, 영업비밀 침해를 각각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탈취 문제로 묶어 일관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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