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에 징역 14년·추징 3300만원

캄보디아에서 파생돼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태국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1심 중형 선고···“사회적 해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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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나머지 조직원 총 9명에게는 가담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6~11년과 900만~12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규모도 방대하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기망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본질적,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는 등 조직원들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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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은 태국 파타야·방콕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로맨스스캠', '로또 보상 코인 사기', '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 등 조직적인 수법으로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수십억~수백억원대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조직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상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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