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공모전 계약 논란 일단락
카카오엔터, 행정소송서 판정승
웹소설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명시해 작가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엔터 측은 "창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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