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서 회사 지키려면
"주주동의로 자사주 보유하면 돼"
13일 법사위 공청회 후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예외 없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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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 방어 공백이 있고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 요구가 "경영을 잘못해도 지배권을 유지하겠다는데 그동안의 편법을 왜 뺏어가냐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것 때문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였는데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인가"라며 "대한민국이 박스피에서 벗어나 투명한 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K자본시장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주주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를 보유하면 된다"며 "그런 내용이라면 주주들이 동의할 것이고, 특정 지배주주 보호를 위해 돈 들여 자사주를 사자는 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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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회사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활용됐다며 경영권 방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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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법사위원을 비롯해 전문가 4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 절차를 마치면 원내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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