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EU '탄소장벽'…정부, 수출기업 15종 패키지 지원
배출량 산정·감축설비·인력교육 전방위 지원
관계부처 합동 실무회의서 추가 대책 논의
정부가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배출량 산정부터 감축 설비 투자, 인력 교육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은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총 6건의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실제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증된 기본값이 적용돼 탄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계측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 감축 지원으로, 총 5건의 설비 투자 지원이 추진된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CBAM에 따른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수출 계약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4건의 지원도 이뤄진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합동 설명회를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해 연간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2~3회의 별도 세미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연간 33회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 협회도 지원에 동참한다. 한국무역협회는 CBAM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과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하류 제품 관련 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 기관과 협력해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정
부는 향후 추가 지원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탄소배출량 검증과 비용 납부 등 본격적인 이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인 만큼, 배출량 검증 등 새로운 수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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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실제 이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유럽연합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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