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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고 특산품 주니 대박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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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기부→세액공제·답례품 받아
전년 대비 전체 모금액 72% 증가
20만원 기부 독려 세액공제율 확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모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했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을 만들거나 사업을 확대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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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 금액은 시행 첫해 651억원에서 2024년 879억원, 지난해에는 1515억원을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 특산물(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3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으니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0~40대의 기부 참여가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기부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34.9%로 가장 많았고, 40대 27.9%, 50대 20.4% 순으로 나타났다. 총 243개 지자체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89개 지자체의 지난해 평균 모금액은 7억6000만원으로 비인구 감소지역에 비해 1.7배 수준을 기록하며 취약 지역에 모금이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박유정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기부 데이터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되고 기부금은 지자체 공공복리 사업이나 재난 복구 등에 쓰인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관심도 촉진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부 금액을 보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가 9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실속형'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안부는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했다. 지난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1만6500원이 세액공제됐는데, 올해부터는 나머지 10만원에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4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6만원어치 특산물을 받으니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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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기부 주체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부 창구로 활용되는 민간 플랫폼을 기존 9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늘려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히트상품'이 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강원 춘천시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새로운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제2의 닭갈비를 찾자"며 물색에 나섰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을 신설해 홍보·기획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올해 목표 모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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