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에 억지 입맞춤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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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맡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국립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A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피아노 반주를 맡은 여성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원이나 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포옹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격려와 친목, 감사의 표현이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교수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위치에서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장 엄숙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스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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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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