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5-1생활권 분양서 일반·특별공급 가점 조작…경찰 "공급 질서 교란 엄단"

위장전입·부양가족 조작…세종 아파트 청약 불법 당첨 1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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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소지 위장 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록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청약 당첨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종시로 주소를 옮기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만 허위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불법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空家)나 지인의 주거지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고,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지를 청약 신청자의 세종시 주소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11세대 모두 청약 자격을 고의로 조작한 불법 당첨 사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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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 행복도시에서 4,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부정 청약은 물론 청약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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