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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4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지자체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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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계약 전 지자체 허가 필요
근무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
성북구, 허가 처리 11일로 단축
막판 거래 성사 가능성 높일 듯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마지막 거래 가능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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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20일에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 계약에 앞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근무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된다.

일반 부동산 거래가 '계약→잔금→등기' 순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토허구역에서는 '계약→허가→본계약→잔금→등기' 순서를 따른다. 현장에서는 허가가 나오기 전 조건부 가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 이후 매매 본 계약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증을 발급받아 5월 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해야 중과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가 절차는 중개업자가 구청에 구비된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다만 서류 보완이 요구될 경우 보완 요청과 재검토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제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청은 지난달 26일 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근무일 기준 11일로 단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지난달 26일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안내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아 거래가 집중되는 성북구에서 허가 심사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개업계와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허가 심사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구는 서울 시내 자치구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전 부서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처음 언급한 1월 23일 이후 성북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61건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막판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5월 8일까지는 허가가 나와야 계약이 가능한 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 기간 때문에 4월 셋째 주 정도에는 가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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