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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조, 13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임금 격차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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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첫 쟁의행위 가결… 조종사 91.5% 찬성

에어부산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격차 해소 외면에 반발해 오는 13일부터 모든 법령과 운항 매뉴얼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부산 A321neoLR 항공기. 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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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조종사·객실 승무원 노조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종사 조합원 233명 중 205명(91.5%), 객실 승무원 110명 중 78명(70.9%)이 찬성하며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조종사 노조는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즉각 쟁의권을 확보했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제한되는 만큼 노조는 준법투쟁 방식을 택했다. 이는 안전과 운항 유지를 명분으로 관행처럼 이어온 과도한 업무와 무리한 근무 편성 등에 대한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피켓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쟁의행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통합 대상인 진에어와의 임금 격차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임금 수준은 진에어의 평균 82% 수준이다. 기장은 약 91%, 부기장은 경력에 따라 87~88%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단계적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했음에도 4% 인상률을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을 전제로 최소한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7%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완전 통합 전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고 밝혔으나 에어부산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며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처우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경영진에게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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