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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지난달부터 특사경 가동…집값 담합 등에 수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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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3개 법률 위반 직접 수사
부동산감독원 출범 후 공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지난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명을 본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가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직제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달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특사경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개월 만에 조직 정비를 마친 것이다. 당초 7명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4명으로 축소됐다.

특사경은 행정 공무원에게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에도 신규 채용 없이 기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소속 직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현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영장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직무 규칙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방침을 거쳐 직무 규칙을 확정하는 단계"라며 "직접 수사 인력 외에 과별로 단속 지원 인력도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한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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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사경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소관 법률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업·다운 계약,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의심 사례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이첩과 검토로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 인멸 등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사건을 넘겨도 회신이 늦어지고, 이를 독촉할 권한도 없어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다. 이번 특사경 가동으로 국토부는 혐의 포착 즉시 내사 및 수사 전환이 가능해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 특사경은 소관 3개 법률 위반 행위만 다룰 수 있어 자금 추적이나 세금 포탈 등 복합 범죄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한다. 법적 근거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흩어져 있는 금융·세금·인허가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범부처 컨트롤타워다.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만 거치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지닌다. 조직 내 특사경 배정 규모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특사경이 일차적으로 부동산 시장 내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걸러내고 부동산감독원은 금융 정보 추적이 필요한 복합적인 자금 출처 조사나 탈세 혐의 등을 맡아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조사 중 소관 밖의 위법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넘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차적인 위법 혐의를 수사하고, 소관 밖의 위법 사항이나 고도화된 지능 범죄는 향후 출범할 감독원과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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