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기타소득 바꿔 세금 낮춰야”-예산정책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핵심 보상수단인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분류 방식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바꿔 세금을 크게 낮춰주고, 유사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필요경비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강민지 분석관은 10일 발표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체계가 연구자와 기술 인력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 보상에 대한 세제 설계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근로기간 중 지급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된다. 반면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7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동일한 발명 성과에 대한 보상임에도 지급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강 분석관은 특히 근로기간 중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적으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대가라는 성격이 강한데도, 성과급과 동일하게 취급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연구자들의 1인당 연간 보상금은 평균 2046만 원으로 상당수가 최고세율 구간에 노출돼 있다.
유사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술이전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된다. 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후 지급분조차 필요경비율이 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동일한 기술 성과라도 거래 방식과 소득 구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져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제도는 엄격한 편이다. 미국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발명 자체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본 역시 원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강 분석관은 이런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한국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22대 국회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강 분석관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세수 감소 규모는 50억~150억원 수준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연구개발 인센티브 강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란에 '토마호크' 얼마나 퍼부었길래…일본에 '당...
강 분석관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 개인의 성과 보상을 넘어 국가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며 “근로소득 과세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기타소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조정 등 유사 소득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