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 수순
트럼프 행정부 "전기요금 낮추는 노력"
자동차 한 대 당 2400달러 이상 비용절감 예상
물가 안정 성과 위한 정책 중 하나
환경단체 '소송' 불사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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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한다.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과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후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 폐기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어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발전소나 석유·가스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식 당일 환경보호청(EPA)에 위해성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EPA는 작년 7월 폐기로 결론을 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WSJ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자동차 한 대당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위해성 판단 폐기가 발표되면 곧바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단체 환경보호펀드는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한 공기 질로 미국 국민을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기후 정책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후퇴로 평가될 위해성 판단 폐기로 글로벌 기업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낮은 기준의 규제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사라지면 주별로 자체 규제를 신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위해성 판단 폐기 말고도 여러 관련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및 젤딘 청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국방부가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지의 화력발전소 5곳에는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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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장관은 WSJ 인터뷰에서 석탄 업계를 부흥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통해 미국이 인공지능(AI) 산업 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인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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