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문제 지적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원. 하성동 의원실 제공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원. 하성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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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원이 지역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노리는 이른바 '떴다방(홍보관)'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제한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떴다방 상술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들 업체는 정상적인 제품 홍보관은 물론 유사 종교시설로 위장해 무료 선물이나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허위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이러한 홍보관이 급증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민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이들 업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실제 지역 어르신들이 홍보관에 몰리면서 지역 상권은 한산해지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떴다방 척결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무너지는 지역 상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일회성 단속을 넘어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민·관 합동 감시 네트워크 구축', '피해 신고 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예방 활동 병행',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단속 권한을 뒷받침하고, 군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 전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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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하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이 떴다방 업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로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다"며 "집행부·의회·군민이 함께할 때 '방문판매 피해 없는 청정 화순'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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