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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옥 화순군의원 "'화순형 아이맘 택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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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이동권 보장해야 주장

전남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 류종옥 의원실 제공

전남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 류종옥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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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화순형 아이맘 택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류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다"라며 "교통 복지와 지역경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맘(Mom)편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상 적용 대상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이동 불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은 상당수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 의원은 "만삭의 몸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임산부, 유모차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 중심 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이 제안한 '화순형 아이맘 택시'는 서울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 운영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지역 택시업체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 카시트와 안전 설비를 갖춘 전용 택시를 운영해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류 의원은 "지역 택시업계와 용역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면, 군민 복지 향상과 택시업계 경영 개선이라는 상생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며 "이 정책이 적극 반영돼 화순의 모든 엄마와 아이들이 병원 가는 길 만큼은 걱정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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