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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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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후 영장심사 개최 여부 결정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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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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