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채용 비리’ 연주곡 유출 교수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교수직 상실
"실기곡명은 실질적 비밀…총장 임용 업무 방해 인정"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실기시험 연주 곡명을 특정 지원자에게 미리 유출한 심사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비위에 연루된 교수들은 교수직을 잃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교수 공개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동료 심사위원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를 지원자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미리 악보를 준비해 연습한 뒤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임용됐다. 당시 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임용권을 행사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주 곡명이 법령상 비밀은 아니나 채용 공정성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실질적 비밀에 해당한다"며 "총장이 C씨를 공정하게 선발된 것으로 오인하게 해 임용 직무집행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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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A씨와 B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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