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5년간 의대생 3342명 추가 양성
복지부, 서울-지역 의료격차 해소 시급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10년 의무복무
정부가 또다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와 필수·공공의료 붕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분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실태에 따르면 국내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7명인 반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곧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서울이 39.6명인 데 반해 충북은 49.9명, 강원은 49.2명으로 나타나 이미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현실화됐다. 더욱이 소아청소년과(26.2%)와 흉부외과(38.1%) 등 필수 과목의 전공의 충원율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해 총 3342명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2027학년도 이후의 기존 의대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모집해 해당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또 국가 주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2029년부터는 감염병·정신·교정 등의 특수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도 국립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원 확대에 따라 신규 의사를 배출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 대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현재도 운영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자체와 장기 근무 계약을 맺은 필수과 전문의에겐 지역 정착 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립의대에는 전임교원 등 인력 지원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임상·교육·연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한 숙련 전문의가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재취업할 경우 최대 월 1100만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시·도,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빙·협진, 개방진료·진료의뢰 등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선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진의 업무 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형사 처벌 부담도 대폭 낮춘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 필수의료 과목의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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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2027년부터 연간 1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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