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 기산점 최장 2년 세입자 실거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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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방안이 오는 12일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대책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에 사는 세입자는 발표일인 2월12일부터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3개월의 중과 유예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작년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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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는 2월12일이 기산점이 된다. 이에 따라 5월9일까지 서울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사기로 한 무주택자인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남은 임차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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