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 '거부'
도교육청, 행안위서 '원안 사수' 총력전 예고

전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통합 법안의 핵심인 교육 특례 조항들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자, 도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핵심 쏙 뺀 통합법안에 전남교육청 '폭발'…"무늬만 통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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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최근 정부 부처 검토 결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중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핵심 조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명시적으로 불수용된 5개 조항 외에도, 일반 자치 조항에 포함된 교육 관련 사안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거부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용된 조항조차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도교육청이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교육 재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안에 통합 이후의 폭증할 행정적·교육적 수요를 감당할 구체적인 재정 장치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없는 통합은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는 것은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통합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맞춰 전방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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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원 정원 확보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 ▲교육과정 자율권 ▲유학생 유치 특례 등 22개 교육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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