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사망'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
지난 2024년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특수교사가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됐다.
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기도 했다.
비대위는 "국가도 고인의 사망을 '공적 희생'으로 인정했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늑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이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옹호하지 말고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5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들 5명을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고인은 법률상 상한 인원 6명을 초과한 최대 8명의 학생을 담당했고, 이를 시정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은 '인천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9명이 기준'이라며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았고 기간제 교사 배치 요청도 묵살했다"며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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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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