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 일제 단속…오는 19일까지
과적·과승…고박지침 위반 집중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 물동량 증가에 대비,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내항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해상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행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물선의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해양종사자분들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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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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