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소개

금융당국이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10가지를 10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경찰이나 검찰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혼자 모텔에 투숙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다.

사기범이 미성년 자녀의 이름·학교·학원을 언급하며 납치를 가장하고,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들려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학교·학원·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안내하거나, 대출 승인을 명목으로 공탁금·보증금·보험료 또는 예탁금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다.

아울러 은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통신 앱 삭제 지시, 불분명한 링크(URL) 클릭 요구는 악성 앱 설치 목적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법원 등기 발송을 사칭해 가짜 공문이나 악성앱 URL을 보내는 수법도 성행 중인데, 법원 등기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며 인터넷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을 빌미로 특정 번호로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도 전형적인 사기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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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심적인 압박과 불안을 조장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횡행하는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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