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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철수시 국내 노동자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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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투기업특위, '책임투자' 입법 토론
김주영 특위원장 "노동자 생존권 직결"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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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외투기업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투기업 책임투자 실현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개인·법인)이 국내 법인이나 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을 뜻한다.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현재 외투기업이 들여오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최대 7년까지 100% 면세해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책임 강화는 곧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 투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자를 보호할 적절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 "국제사회가 이미 확립한 책임투자의 원칙, 즉 투자의 자유에는 투자 유치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을 우리 법체계 안에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경제안보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따른 국내 경제적, 산업적 영향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사전심사와 지원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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