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1·2위 불러 ‘추가 네고’ 압박
50건 계약, 낙찰가보다 대금 깎아

국내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주)이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주고 입찰 최저가보다 대금을 더 깎는 등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서진산업 건물. 서진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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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서진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가 경쟁입찰로 50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성 제고 등을 명목으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특히 최저가를 제시한 1, 2위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가격 협상을 실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심각했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지 최소 14일에서 최대 234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작업 착수 전 계약서 발급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인색함도 확인됐다.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9400만 원과 어음 할인료 등 총 1억1400만 원 상당을 협력사에 주지 않았다.


서진산업은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9월 시정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하고 정식 심의를 통해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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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관행을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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