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 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했다. 15세 이상 기준 고용수준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은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꾸준히 올라왔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 민간 의무고용률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앞서 2019년 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3.5%, 공공 3.8%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민간부문 상향은 보류된 바 있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하면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정부는 의무고용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의무고용률 상향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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