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17명→19명 증원…현장 중심 의사결정 강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역간 업무갈등 조정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27일 출범
의대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민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린다. 보건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할 기구도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정심 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7명이었던 보정심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제외해 5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을 기존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정심에서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시행령에는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분과 ▲의료행위 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 총 5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갈등이 첨예한 안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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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업무 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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