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무료 기숙사 운영하다 종부세 낸 교사…"마통 끌어와"
대학 후배들 위해 무료 기숙사 제공하던 교사
아파트 2채 매입·운영하다 종부세 1250만원
"마이너스 통장으로 납부… 계속 해야할지"
아파트를 매입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인천의 한 교사가 100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9일 김창완(61) 인하대 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 2채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시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김 교감은 2018년과 2020년에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매입해 인하대 후배들을 위한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왔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해왔고, 김 교감의 지인도 매달 5만∼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김 교감의 사정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은 관할 지자체인 미추홀구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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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감은 결국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 등을 끌어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합뉴스에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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