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위서 2026 청렴 로드맵 확정
익명성 보장·외부 변호사 대리신고 전담

한국해양진흥공사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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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청렴 경영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내부 고발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해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진공은 9일 부산 해운대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핵심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경영 정책 승인과 세부 추진사항 점검,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안병길 사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윤리경영 추진 계획은 ▲청렴·윤리경영 인프라 고도화 ▲청렴성·신뢰성 제고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 3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총 12개 세부 실행 과제를 담았다.

특히 해진공은 올해부터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기관이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자 상담부터 대리 신고,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방식이다.


해진공은 안심변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자의 신원 노출에 대한 불안이 줄어 내부 공익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고,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자발적인 청렴·반부패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도 본격 운영한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참여 동기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조직 내 소통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해진공은 긍정 사례를 공유하는 'KOBC 릴레이 굿뉴스'와 직급과 부서를 넘나드는 '랜덤 티타임' 등을 통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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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윤리경영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실천의 과정"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윤리경영 수준을 한층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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